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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불교종단 간부, '직원 성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8.25 10:49:42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종단 산하의 재단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각종 산하 재단 여성 직원의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정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공통으로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특정·불특정 문제는 피고인이 사건을 구별할 수 있어서 방어하기에 적합한 형태인가를 보는 것"이라며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함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고 당심의 판단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정씨가 '당시 보직에서 해임된 것은 다른 부하직원의 횡령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 관련 문건에서 정씨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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