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서 참가자 폭행' 50대 남성 구속기로
등록 2026.08.25 10:59:53
서울동부지법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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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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