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은 누가 견제?…4급 이상 수사 대상 포함해야"
등록 2026.08.25 11:37:22수정 2026.08.25 13:10:24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필요성 주장
지방 사건 대응 필요…지방사무소 제안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사진 =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5/NISI20240605_0001568924_web.jpg?rnd=20240605135634)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사진 =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에 맞춰 현행 수사 대상에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지방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견서에서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에 2800명이 합류하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관이 신설되는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도 다시 한번 정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 사이에는 견제가 있어야 하고, 중수청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중수청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사 대상 확대 법안에 맞춰 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일반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나 공안부 성격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1년에 한두 건을 기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인력을 정상화해 달라는 것으로, 당초 공수처 설치 원안에 담겼던 인력은 현재 정원의 최소 두 배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과 인력이 늘어나면 지방사무소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사무소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도 "향후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이뤄지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에 전달한 의견에는 공수처 수사 절차와 관련된 40∼50여개의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본문에 공수처 검사의 지위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 부칙이 아니라 본문에 두면 법적 효력이 보다 명확해진다"면서도 "공수처가 제시한 하나의 안일 뿐,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023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02/NISI20230802_0019981632_web.jpg?rnd=2023080210435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023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전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 등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며 "공수처 관련 법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이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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