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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금리 대출 상환 피하려 빌라 명의신탁" 경찰, 2명 송치

등록 2026.08.25 13:33:36수정 2026.08.25 14:28:26

경주경찰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단속 강화

[경주=뉴시스]

[경주=뉴시스]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명의신탁자인 A(여·45)씨와 수탁자 B(3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자신 소유의 빌라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처분하지 못할 시,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e보금자리론 대출금(1억5천만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저금리 대출금 상환을 회피하고자 지인인 B씨와 매매대금 없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해 경주시로부터 고발됐다. 

부동산 실명법에는 위반 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 범죄 관련 2차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집값 담합과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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