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불응 20대女, 집유취소됐다…징역 10개월
등록 2026.08.25 17:42:25수정 2026.08.25 18:58:25
주거지·인적사항 신고 보호관찰소에 하지 않아
조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도 불응
![[부산=뉴시스] 부산보호관찰소 (사진=부산보호관찰소 제공) 2026.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1138_web.jpg?rnd=20260825173756)
[부산=뉴시스] 부산보호관찰소 (사진=부산보호관찰소 제공)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보호관찰소는 25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및 보호관찰소 소환 지시에 불응한 A(20대·여)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사회봉사 이행을 위한 주거지 및 인적 사항 신고를 보호관찰소에 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A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성수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 처분이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며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취지의 법 집행으로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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