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배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 1년6월
등록 2026.08.26 16:46:48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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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같은 노인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동년배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 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인돌봄센터에서 80대 피해자 B씨와 다투다 그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당한 다음 날 이유 없이 구토하고 의식이 저하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같은 해 6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외 제삼자의 행위 등이 개입했거나, 피해자의 기저질환이나 특이체질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위 외상이 없더라도 뇌출혈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상이 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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