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부지법 난동' 유죄 확정 5명에 손배소…11억원 청구
등록 2026.08.26 17:02:05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73_web.jpg?rnd=20250119071528)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email protected]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인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약 11억759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해당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 및 파괴 행위"라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인 해당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다.
당시 법원 청사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가 다수 파손됐으며 서부지법 소속 법관 등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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