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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강도살인' 50대 재판행…"결박도구" 검색 기록도

등록 2026.08.26 17:50:11

지난달 수유동서 지인 50대 女 살해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금품을 노리고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26일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를 받는 나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수십회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나씨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평소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A씨를 상대로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수갑' '결박도구' 등을 검색해 도구를 준비하고, 실제 주머니칼(잭나이프), 사냥용 칼(헌팅나이프) 등 다수의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로 향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나씨와 동거했던 다른 지인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거래 내역 분석,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 확보 등 보완수사를 거쳤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시행 취지에 따라 신속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며 "향후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나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추적한 끝에 범행 약 하루 뒤인 28일 오전 1시42분께 나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나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나씨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사유로 구속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 관련 물품도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나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나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과 살해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또한 나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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