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농약에 노출된 덕수초 운동장…"대토 협상 추진하라"
등록 2026.08.26 18:09:29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대위, 26일 기자회견
"학부모를 대토 협상 과정에 배재해선 안돼"
"학생 안전 대책 마련…차액 보전 검토하라"
![[서울=뉴시스]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토 협상은 단순한 국유재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2358_web.jpg?rnd=20260826180242)
[서울=뉴시스]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토 협상은 단순한 국유재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 덕수초등학교가 행정안전부 소유 부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며 부지 내 화훼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겪는 가운데, 덕수초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적극적인 대토 협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 전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토 협상은 단순한 국유재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본래 시교육청 소유였던 덕수초 운동장은 행안부의 휘경공고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1995년부터 국유지가 됐다. 이후 덕수초는 해당 부지를 임대해 무상으로 운동장으로 써왔다.
행안부는 덕수초 운동장 옆에 정부서울청사 내부 조경용 화초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와 대형 유리온실 등을 마련했다. 화훼 시설이 들어서면서 운동장 내 화물차 통행, 농약 사용 및 폐기물 방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행안부와 시교육청은 대토 협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공원과 주차장 등 대체부지 4곳을 제안했지만, 행안부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일조량과 정부서울청사까지 편도 30분 이내 거리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추가 부지 제안을 요구했다.
기존 운동장 부지와 대체 부지 간 평가액 차액 보전 문제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비대위는 "행안부는 공시지가만 약 315억 원에 달하는 기존 운동장 부지와 대체부지 간 평가액 차액을 전액 현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며 "적절한 추가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대토 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보장 ▲행안부의 무리한 대토 조건 및 현금 차액 요구 재검토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토 협상 추진 등을 당부했다.
대토 진행과 별개로 학생 안전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김책 비대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의 화초는 다른 곳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뛰놀 수 있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아이들에게 또 3년을 기다리라고 할 수 없다.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필요하면 법과 제도의 개선까지 검토해서라도 공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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