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침해 단호히 대응"…대법, '서부지법 난동' 5명에 11억대 손배소(종합)
등록 2026.08.26 18:27:45수정 2026.08.26 21:16:24
오늘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물적 피해 입힌 정도 심한 5명 성명불상자 상대
소송 개시되면 특정할 듯…추가 손배소도 검토
![[서울=뉴시스]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73_web.jpg?rnd=20250119071528)
[서울=뉴시스]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email protected]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명불상자 5인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합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형사 1, 2심 판결문을 근거로 삼아 물적 피해를 입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 5명의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통상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유죄가 확정됐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형사 1, 2심 판결문 수 건을 증거로 제출한 만큼 특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296_web.jpg?rnd=20250120110452)
[서울=뉴시스] 지난해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6. [email protected]
법원행정처는 다른 형사 피고인들을 상대로 증거 관계 등을 살핀 뒤 추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 및 파괴 행위"라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인 해당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2월 폭동사태 이후 경비가 유지되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7/NISI20250207_0020686498_web.jpg?rnd=20250207153843)
[서울=뉴시스] 지난해 2월 폭동사태 이후 경비가 유지되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26. [email protected]
당시 법원 청사 유리창, 출입문, 외벽,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가 다수 파손됐고 서부지법 소속 법관 등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후 추가 기소된 인원을 합하면 128명에 이른다.
최초로 재판에 넘겨졌던 63명은 지난해 5월과 8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징역형의 실형이 44명, 징역형 집행유예 17명, 벌금형이 2명 등이다.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일부를 뺀 1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4월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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