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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선정…합수본 참여 검사도 합류(종합)

등록 2026.08.26 18:53:15수정 2026.08.26 21:26:24

"실무능력 위주 선정"…결격사유 등 확인

합수본의 진세언 부부장 등 2명 내일 합류

임명 직후 기록검토…기초수사 착수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 10명을 선정하며 수사팀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파견검사와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갖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 받은 명단을 종합해 전날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보 후보는 오직 실무능력 위주로 선정했다"며, 1~2일간 후보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추천된 후보 10명 중 5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준비 기간 중이라도 특검보가 임명되면 곧바로 기록 검토 후 기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을 이끌 검사와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파견 절차도 다음 달 4일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6·3 지방선거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3명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진세언(사법연수원 41기) 부부장검사, 구재연(변호사시험 3회) 검사도 합류한다. 두 검사는 오는 27일부터 특검팀에 출근할 예정이다.

진 부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맡았던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찾은 가운데 출입문을 가로막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26.07.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찾은 가운데 출입문을 가로막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합수본에 그동안 주제별로 수사해 온 범죄 사실 요지, 수집 증거, 판단 및 향후 수사 필요 사항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 형태의 인계를 요청한 상태다.

오는 28일 합수본에 수사기록 일체의 이첩을 요청하는 한편, 특검보가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다음주 초까지 이를 모두 넘겨 받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뤄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송파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이 특검과 파견 검사 및 특별수사관, 경찰 감식반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둔 상태다.

현장검증 일정은 당초 28일로 예정됐으나 국회 사정 등을 고려해 31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했다. 19일 합수본을 예방한 데 이어, 20일 법무부와 21일 대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부장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최장 15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선관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총 12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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