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사 막는다"…군포시, 저연차 공무원에 '3일 특별휴가' 신설
등록 2026.08.27 07:47:18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531_web.jpg?rnd=20260713165025)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27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최근 조기 퇴직 현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전국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00여명, 2023년 1만3000여명으로 최근 몇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휴가 신설과 함께 부서별 연차 사용 눈치 보기나 기준 혼선을 막기 위해 '특별휴가 세부 운영지침'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제도 활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저연차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쓰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이 같은 복지 확대가 청년 공무원의 조직 정주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신규 공무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가 결국 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공직 이탈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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