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회 걸쳐 회삿돈 5억 '꿀꺽' 30대 경리, 징역 1년8월
등록 2026.08.27 10:46:56
법정 구속은 않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회사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2월~ 2023년 6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124차례에 걸쳐 합계 5억5671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의 횡령 행위를 숨기기 위해 회사 명의 계좌와 회계 프로그램의 거래 내역을 위작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책이 무거우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약 1억745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며 "또 A씨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피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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