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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군 소음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26.08.27 11:29:51

군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조사 신뢰성 제고 등 주민 권익 개선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6.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6.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27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물가 상승 대비 보상금의 실질 가치 하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또한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 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피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과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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