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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래커칠 '보복대행' 행동대원,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등록 2026.08.27 14:54:19수정 2026.08.27 15:20:25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받아

法 "사회적 위험성 높아…엄단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뉴시스DB.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뉴시스DB.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씨가 오직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 상대로 사적 보복해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엄단할 필요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이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23일 피해자 이모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현관문에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4월 30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이모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현관문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협박성 문구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다. 지난 5월 2일경에도 피해자 정모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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