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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복주택 1484세대 청약 접수

등록 2026.08.28 15:30:41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장 황상하)는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를 포함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1484세대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세대, 예비 입주자 939세대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400만원, 임대료 25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800만원, 임대료 45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800만원, 임대료 53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300만원, 임대료 66만원 수준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2세 미만(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 당일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는 우선 공급에만 적용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우선 공급 신청자가 서류 심사 대상자,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8월 28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공사 방문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다음 달 21일, 당첨자는 내년 1월 29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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