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사업 활성화 박차
등록 2026.08.31 09:33:51수정 2026.08.31 09:58:24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8·13 대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알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비교, 규제지역 적용 범위,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LH는 신축매입 가격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조기 착공이 유도되도록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 가능한 원가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행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 사업은 8·13 대책의 매입임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장점이다.
또 사업 물량 확보 증가와 청년층 대상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한다.
참석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행사 당일 LH 본사 및 수도권 4개 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 부스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