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돈 5억 횡령하고 계좌 잔액 조작한 60대 실형
등록 2026.08.31 10:34:53
특경법상 횡령·변조사문서행사…징역 2년6개월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빼돌린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까지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자신과 관련된 계좌와 법무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잔액이 0원인 계좌를 3억원과 1억255만원이 있는 것처럼 꾸민 예금잔액증명서 등 변조 문서 16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종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중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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