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자 서약서 폐지 등 편의 제고안 시행
등록 2026.09.01 06:00:00수정 2026.09.01 06:20:25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8_web.jpg?rnd=20251118152702)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7월13일부터 8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건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이들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간 다자 협의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매년 각 체제에서 통제 필요성이 합의된 품목을 자국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 서약서를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고, 각종 서류·서식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수출품의 전략물자등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문판정신청서', 산업부 등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포괄수출허가신청서' 및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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