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요구는 민간이 더 많은데…노동부 자문 회신은 '0건'
등록 2026.09.01 06:05:00
판단지원위 사용자성 질의 133건 중 121건이 공공
공공 부문에 회신된 8건 중 2건만 '사용자성' 인정
7월 4차 회의서 첫 민간 부문 자문…회신은 '미정'
이종배 의원 "법적 구속력 없어 제 역할 못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098_web.jpg?rnd=2026081211134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까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지원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질의는 총 133건이었다.
판단지원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성이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현장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출범한 자문기구다.
이를 통해 원청은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사용자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개정 노조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범위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판단지원위에 자문을 요청한 곳은 대부분 공공 부문이었다. 133건 중 공공 부문이 121건으로 전체의 91.0%를 차지했으며, 민간은 10건(7.5%)에 그쳤다. 나머지 2건은 분류되지 않았다.
공공 부문은 정부부처부터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다양했다.
교육부는 2월27일 가장 먼저 사용자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등에서도 사용자성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 지난달 7일에는 국방부도 사용자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지방정부의 자문 요청도 잇따랐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오산시와 여수시, 원주시, 수원시, 부천시 등도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있었다.
반면 민간에서 들어온 사용자성 관련 질의는 10건에 불과했다. 모아주택산업과 대전을지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예수병원유지재단, 한동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실제 결과가 나온 사례는 모두 공공 부문이었다. 지난달 7일까지 자문을 거쳐 노동부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회신한 사건은 총 8건으로, 모두 공공 부문에서 들어온 질의였다.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건은 2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월12일 사용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고 4월8일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4월10일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태권도진흥재단은 질의를 접수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한국장학진흥재단 역시 판단을 요청해 5월8일 불인정 결과를 받았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아산시 등 지방정부가 요청한 사건에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285_web.jpg?rnd=2026030414593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민간 질의 중 결과가 나온 사례는 없었다.
판단지원위는 7월 10일 4차 회의를 통해 총 5건을 검토했는데, 이 중 예수병원유지재단만 유일한 민간 부문이었다. 민간 사건이 판단지원위에서 검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건은 노동위원회 중복, 취하 등으로 인해 종결 처리된 바 있다.
다만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27일 질의를 한 후 5개월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병원유지재단 관계자는 "5번 정도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문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교섭 요구 현황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달 7일까지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는 총 4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민간 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가 259건으로 공공 부문 197건보다 62건 많았다.
실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민간 부문에서 더 활발하지만, 사용자성 판단을 위해 노동부 자문기구를 찾은 사례는 민간에서 적게 나타난 것이다.
교섭 요구가 민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문 요청이 7.5%에 그치고 현재까지 회신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판단지원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적 구속력조차 없어 제 역할 못하는 자문기구와 행정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사용자성 등 쟁점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쟁의 범위를 이전보다 구체화하는 시행지침 마련에 착수했으며, 시행지침은 이르면 이달 초에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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