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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등록 2026.09.01 07:23:04수정 2026.09.01 07:44:24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간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올 1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고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9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2개 구·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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