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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제출명령 정당…KZ정밀 "주주이익 훼손 철저 규명"

등록 2026.09.01 11:53:04수정 2026.09.01 13:22:26

대법원, 영풍 측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공시 안된 콜옵션 등 계약서 제출 가능성

KZ정밀 "주주 이익 훼손 여부 규명 노력"

[서울=뉴시스] KZ정밀 기업이미지(CI). (사진=KZ정밀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Z정밀 기업이미지(CI). (사진=KZ정밀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1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해당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내린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유지됐다.

제출 대상은 2024년 9월12일 영풍과 장 고문,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부여받은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이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경영협력계약에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풍 지분 3.81%를 가진 KZ(케이젯)정밀은 앞서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Z정밀은 경영협력계약에 담긴 조건이 영풍과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KZ정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했고 그 조건이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법원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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