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2심도 징역30년 구형
등록 2026.09.01 16:35:3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과 A씨 측은 이날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으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작성해 전해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전달하지 못했다.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책임에 부합하는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피해자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실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1심에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이 또한 유족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또한 없었다"면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나 보험사는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의 희망은 엄벌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1시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석 방향 차량 문을 연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냈고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상태로 약 1.5㎞를 끌려갔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멈췄고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며 범행에 이른 것이 타당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끌려가다 극심한 상해를 입으며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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