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4일까지 일시 석방…"병원 치료 목적"
등록 2026.09.01 11:06:59수정 2026.09.01 11:24:24
5만여명 신도 국민의힘 입당 지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보석 전 병원 진단 및 진료 위해"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도 진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21334148_web.jpg?rnd=2026062414061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총회장 측은 "보석 결정에 앞서 병원 진단 및 진료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총회장은 이미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특히 2023년에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 이상의 신도를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2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합수본은 같은 달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의혹의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구속기소했다.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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