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선관위, 선거비용 부정혐의 후보자 등 4명 고발
등록 2026.09.01 16:47:43
회계책임자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지급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자원봉사자,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기간 중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 3290여 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설차량에 탑승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지급기준인 1일 11만원을 초과해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양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자원봉사자 B씨는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선거사무원 1명에게 현금 14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여수지역 지방의원 후보자인 C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연설차량 임차비용 800여 만원,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580여 만원 등 정치자금 총 316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수당·실비 380여 만원을 지급하 신고한 선거사무원 1명에게는 30여 만원을 초과해 수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지역 지방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D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4750여 만원보다 48만원 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전남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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