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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가 점유이탈물횡령" 부적절 발언 경찰, 인사조치

등록 2026.09.02 14:07:46수정 2026.09.02 14:25:15

택배 절도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적용 언급

절도 비율 줄이려는 의도 논란에 감찰

'택배 절도가 점유이탈물횡령" 부적절 발언 경찰, 인사조치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절도 사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택배 절도 사건에 '점유이탈물횡령'을 적용토록 지시했다고 말한 계장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감찰조사계는 지역경찰 소집교육 과정에서 '죄명 변경' 등 부적절 발언을 한 A계장에 대해 인사조치 및 직권 경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A계장 업무를 지원한 실무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성남수정경찰서장과 범죄예방대응과장에게는 각각 주의와 직권경고를 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계장은 지난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상대로 한 분기별 교육 과정에서 "택배 절도처럼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택배 절도의 경우 주소지에 물품이 배송되면 주문자의 점유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성남수정서 경찰들은 택배 절도 신고가 들어오면 점유이탈물횡령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교육 전인 올해 1월1일부터 4월20일까지는 택배 점유이탈물횡령이 1건, 절도가 44건이었으나 교육 후인 4월24일부터 이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8월 초까지 택배 점유이탈물횡령은 20건, 절도는 13건으로 수치 변화가 있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은 중요 범죄인 절도 사건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둔갑한 것에 A계장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지역경찰 성과 지표는 살인이나 강도, 절도 등 11개 중요 범죄의 현장 대응도 점수가 들어간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A계장의 발언은 즉 성과에 반영되는 절도 사건 비율을 줄이고 성과에 들어가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을 늘린 셈이다.

아울러 경찰은 성남수정서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출동 시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성남수정서는 임의동행을 하면서 "동의서에 서명만 받고 실제 임의동행은 안 해도 된다"는 지시를 내린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조사를 벌여 해당 발언을 한 계장과 관리자인 서장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과관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과 계장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경찰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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