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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정부에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한 세법 개정 건의

등록 2026.09.02 15:23:05

풍납토성 주변 재산세 감면 확대 등

[서울=뉴시스] 서강석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제공)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강석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제공) 2026.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 2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신축 주택 재산세 급증을 막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갑자기 올라도 세금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과세표준 상한'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지만 신축 주택은 비교할 전년도 집값이 없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해 집값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돼 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구는 신축주택도 직전 연도 집값을 별도로 산정해 상한을 적용받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개정을 건의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 구는 지난달 말에는 풍납토성 주변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건의했다.

풍납토성 일대는 '지정문화유산구역'이나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산세를 100% 감면받지만 지정되지 못한 곳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 3권역의 경우 2015년 3월 이후 사적지 추가 신청이 멈춰 있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이에 구는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제도의 빈틈으로 주민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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