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도곡렉슬 전셋집에 3.5억 전전세 거주…탈세 의혹"(종합)
등록 2026.09.02 16:17:21수정 2026.09.02 18:16:24
"처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적 특혜 받은 것"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세 80만원…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
김 후보자 측 "세무상 쟁점 인지…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전세 관련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21420432_web.jpg?rnd=2026090215341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전세 관련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전세금을 내고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000만원인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전셋집을 구하고 다시 김 후보자에게 전세를 주는 '전전세' 방식을 활용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이며, 현재 도곡렉슬(43평형)의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원(KB부동산 시세 기준)이다.
주 의원은 자료에서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거주 시기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김 후보자가 거주해 온 강남 아파트는 3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며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자료 배포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전세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전전세는 같은 가격이거나 높여서 놓는 게 일반적"이라며 "처남이니까 16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전세를 얻고 3억5000만원의 보증금만 받고 전세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등록내역을 분석해보니 실제 증여세 납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증여세 탈루라는 점은 모든 전문가나 과세관청도 동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월세를 낸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니 "역삼e편한세상은 단순 전세로 보이고, 도곡렉슬은 전세 3억5000만원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 월세 취지로 8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그래도 같은 평수에 월세로 전환된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과 같이 산 시기가 있었다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처남은 큰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연봉이 100억원이 넘는다. 처남이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43평에 처남과 같이 살았다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공지를 내고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됐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