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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투' 뚫리자…대형 증권사, 미수거래 전면 차단

등록 2026.09.03 10:22:22수정 2026.09.03 10:24:23

미성년 미수거래 2억·신용 53억 폭증

삼성·KB도 합류, 두 달 연속 반대매매 속출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미수거래(초단기 외상 거래) 잔고가 2억원대로 급증하자 그간 미수거래를 허용해 왔던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차단 조치에 나섰다. 자녀 명의를 빌린 부모의 편법 '빚투'(빚내서 투자)와 미성년자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측은 "시행일 이후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 보유 현금 범위를 초과해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가 불가하다"며 "미성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수거래로 인한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등 투자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지했다.

앞서 KB증권도 지난 7월부터 신규 계좌의 미수거래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달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까지 현금 100% 결제 방식으로 일괄 전환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전부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증거금률을 100%로 자동 설정해 미수거래를 원천 차단해왔다. 이번 조치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모두 불가능해졌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 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남은 대금을 결제일(T+2일)까지 외상으로 갚는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다. 결제일까지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실행돼 투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뒤늦게 미수거래 차단에 나선 것은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금 잔고가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미성년 계좌의 반대매매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요구와 맞물려 증권사들이 선제적인 거래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53억원으로 2024년 말(14억원) 대비 약 3.8배 급증했다. 미수금 잔고 역시 올해 1월 말 1억2000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66.7% 급증했다.

빚투가 늘면서 강제 주식 매도인 반대매매 손실도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한 달간 발생한 만 20세 미만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2억원, 미수금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2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억 단위의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계좌의 현금 증거금 100% 적용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자녀 계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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