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뒤 남친과 운전자 바꿔치기…검찰, 20대女 구속기소
등록 2026.09.03 14:39:36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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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남자친구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위증 등 혐의로 A(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21일 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교통사고를 내놓고 처벌을 피하려 동승해있던 남자친구 B(25)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하고, 이후 열린 B씨의 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내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면허가 없던 A씨는 B씨에게 운전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사고를 낸 운전자는 A씨가 아닌 B씨로 지목돼 재판으로까지 향했다.
재판을 받던 B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더 큰 죄를 받게될까봐 법정에서 "사실 제가 차를 몬 게 아니다"라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이후 사고 당시 구급일지 등을 확인한 검찰은 A씨의 부상 위치나 정도가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보단 운전석에서 직접 운전 중일 때 상황과 더욱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확인하곤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A씨임을 규명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나자 A씨는 수개월 동안 연락을 회피하는 등 도주를 시도했지만, 검찰은 끝내 A씨를 추적해 그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의 부탁으로 가짜 운전자 행세를 한 B씨는 사고 자체를 두고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범인인 A씨를 숨겨줌에 따라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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