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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앙심' 품고 옛 연인 보복 살해, 김상수 재판에

등록 2026.09.03 15:17:37수정 2026.09.03 17:40:24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속기소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민기)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김상수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B씨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B씨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으며, 법원에서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결정이 내려져 B씨에 대한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위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실제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달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김상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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