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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에 개 52마리 방치…60대 보석 석방

등록 2026.09.03 17:47:49

정신과 치료·집 정리 약속…불구속 재판

10년간 민원 잇따라…춘천시, 청소 방안 협의

[춘천=뉴시스]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개들 (제공=춘천경찰서)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개들 (제공=춘천경찰서) 2026.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 쓰레기로 뒤덮인 주거지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64)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 개 52마리를 키우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기르던 개들은 물과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3마리가 영양실조로 폐사하고 18마리가 질병에 걸렸다.

범행은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일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소유 부동산 15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5곳에서 동물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오물과 분변이 쌓여 악취가 심했고, 가스가 차 시야가 흐릴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사한 개의 사체를 다른 개가 뜯어먹은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에 접수된 A씨 관련 민원은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민원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보석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을 치우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석방 이후 주거지 정리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형제들도 집 청소를 돕기로 한 점을 들어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치료와 집 정리 의사를 묻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답했다.

춘천시는 A씨가 동의할 경우 예산을 투입해 주거지를 정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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