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예산 불법전용' 윤재순, 보석 호소…"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 2026.09.04 11:17:20
'관저 이전 의혹' 직권남용 혐의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
김대기도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도망갈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21282309_web.jpg?rnd=20260514090533)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도망갈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도망갈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4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앞서 지난달 27일 윤 전 비서관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도망갈 염려가 없고, 윤 전 비서관의 주소도 분명하다"며 보석을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 변호인은 "윤 전 비서관은 유리한 진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사라졌고, 그동안 성실하게 특검의 조사를 받아왔고 재판을 연기한 적도 없다"며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져 있고 다른 재판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려둔 채 도망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정에 비춰볼 때 윤 전 비서관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과연 문제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현 단계에서 계속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은 범행 완성에서 꼭 필요했으면서도 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도망의 염려도 인정되니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실장, 이 전 장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도 지난 6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석 예외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를 들면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