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종 고려 사립학교 면세 박탈 추진…최대 1만8000곳 영향
등록 2026.09.04 13:27:20
입학·장학금·교내 프로그램까지 적용
기부 감소·장학사업 위축 가능성
확정시 내년 5월 이후 적용
![[케임브리지=AP/뉴시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민족에 따라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4년 1월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 교정에서 사람들이 존 하버드 동상 주변을 촬영하는 모습. 2026.09.04.](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363_web.jpg?rnd=20260904131453)
[케임브리지=AP/뉴시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민족에 따라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4년 1월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 교정에서 사람들이 존 하버드 동상 주변을 촬영하는 모습. 2026.09.04.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민족에 따라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전문대학원, 직업학교다. 입학과 장학금·대출, 교육정책, 체육활동 등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재무부는 최대 1만8000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가족 소득과 거주지역, 가족 중 첫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 성취도 등 인종과 무관한 기준은 활용할 수 있다. 종교학교가 신앙이나 교단 가입 여부를 입학 기준으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
재무부는 1954년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를 위헌으로 판단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과 2023년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기관의 면세 지위 박탈은 매우 드물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기독교계 밥존스대는 인종 간 교제와 결혼을 금지했다가 1970년대 면세 혜택을 잃었다. 연방대법원은 1983년 IRS의 결정을 인정했다.
![[오벌린=AP/뉴시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민족에 따라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013년 3월5일 미국 오하이오주 오벌린대학교 교정에서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2026.09.04.](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368_web.jpg?rnd=20260904131607)
[오벌린=AP/뉴시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민족에 따라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013년 3월5일 미국 오하이오주 오벌린대학교 교정에서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2026.09.04.
대학 단체들은 차별을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까지 차별로 규정했다며 반발했다. 기존 규정을 지켜온 학교에도 행정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정이 확정되면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규정은 내년 5월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과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면세 박탈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