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신고하세요"…내년 1월7일까지 집중 기간
등록 2026.09.06 09:00:00
7일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 시작
내년 1월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입학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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