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축구협회 '폭력 중징계 시 지도자 영구 등록제한' 규정…대법 "과해, 무효"

등록 2026.09.06 09:00:00

'경기장 질서문란' 자격정지 1년 받은 감독

축협, 규정 소급 적용해 등록 거부…소송전

징계는 타당, 등록거부는 무효…"규정 위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폭력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영구히 막는 대한축구협회(축협) 규정은 과도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폭력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영구히 막는 대한축구협회(축협) 규정은 과도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폭력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영구히 막는 대한축구협회(축협) 규정은 과도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정모씨가 축협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축협의 관련 규정을 무효로 보고 징계 처분과 관계 없이 정씨의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씨는 2022년 11월 대회 준결승전 중 상대 축구부에게 패배하자, 심판에게 달려가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목과 가슴을 밀치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축협 산하 공정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2월 기각됐다.

징계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축협에 지도자 등록을 다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축협이 2023년 초부터 시행한 '등록규정' 및 '경기인 등록규정'의 제재 조항이다.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영구 제명에 준하는 것이다.

정씨는 이 규정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폭력행위로 인해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취지로 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여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해서는 안됨에도 해당 등록규정은 축협 구성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축협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수위가 높은 것부터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국가대표 선발자격정지 ▲벌금 ▲사회봉사 ▲경고 등인데, 이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1년 이상을 받아도 사실상 영구 제명되는 효과를 띄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축협이 당시 폭행을 징계할 때 상대방이나 수단, 방법 등을 가리지 않고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제명을 하도록 정한 점도 지적하며 "폭력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불이익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축협이 해당 등록규정을 개정·시행할 때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소급 적용을 한 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1·2심에서 폭력 행위 관련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의 취소도 구했으나, 모두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