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정원 지키려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꼼수…실망 넘어 경악"
등록 2026.09.06 13:09:21수정 2026.09.06 13:12:24
"檢 수사 직무 폐지에도 기존 검사 정원 2292명 그대로…강한 유감"
"검사정원법·공소청 조직안 다시 강구해야…검사정원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조국혁신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6/NISI20260906_0002231430_web.jpg?rnd=20260906130111)
[서울=뉴시스] 조국혁신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어떻게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김형연·차규근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개혁의 쇄빙선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레드팀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검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꼼수를 쓰지 마라. 수사·기소의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그에 합당한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검토·분석한 결과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검사의 수사 직무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검사 정원 자체를 바꾸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아닌 내부적으로 검사 인원을 조율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만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 중 수사 직무가 폐지되면, 산술적으로 검사의 숫자는 기존보다 최소한 3분의 1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사 정원을 지키려다 보니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기상천외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적정한 공소청의 업무를 다시 추계해 국회에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며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본청의 사례와 형평에 맞게 이를 점검해 공소청 본청의 조직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역공소청, 중경단 등 그간 검찰의 대표적인 비능률 조직은 적폐 요소를 점검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반영해 공소청의 조직을 재조정하라"며 "광역공소청 차장 등 불필요한 직급은 조정해야 한다. 또한 검사장 등 과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공소청 검사의 실제 직무와 사건 수,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 정원을 다시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꼼수로 바꾼 것을 보면 정부는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고, 민주당은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까지 확정 안 됐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다"며 "정부 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할 때 입법 자료를 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검사정원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