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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승원 불기소결정서에 "청탁 자체 위법 단정 어려워…뇌물수수 안 이뤄져"

등록 2026.09.06 11:47:12수정 2026.09.06 11:56:24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식약처, 절차 따라 심사"

뇌물공여약속 후 추가 범행 가담 않은 정황도 고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얽힌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당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 후보자. 2026.09.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얽힌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당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 후보자. 2026.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얽힌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당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받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이 같은 내용을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2월 신약업체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주는 것을 알선해준 대가로 양모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받은 행위가 있었다고 조사했다.

그러나 식품의약안전처 측에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인 피의자(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식약처에서는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본건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약속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여자에 해당하는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는 뇌물공여약속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지만 김 후보자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정황도 참작됐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25분께 김강립 전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후보자. 2026.09.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25분께 김강립 전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후보자. 2026.09.06. [email protected]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25분께 김강립 전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최종적으로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양씨와 강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그해 12월 9일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후보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린다"는 메일을 보냈다.

양씨는 같은달 22일 김 후보자에게 "교수님(강씨)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 "후원금 계좌 어떻게 알 수 있어요"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양씨는 강씨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줬으나, 계좌 한도가 가득 차 실제로 송금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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