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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서초아파트 부정청약 사실과 달라…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

등록 2026.09.06 14:29:06

천하람, 강 후보자 위장전입으로 서초아파트 취득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철거민특별분양을 이용한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해당 주소지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부연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지만,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자녀들은 장인 소유의 성남 분당 주택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천왕동 주택이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천 대행의 주장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던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제곱미터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이라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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