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참사 유해 수습 9단계 표준화…범정부 매뉴얼 마련
등록 2026.09.07 12:00:00수정 2026.09.07 12:38:23
소방청 등 관계부처, 12·29 여객기 참사 계기 매뉴얼 제정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 4월 1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진행 중인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재수습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6.04.13.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21244733_web.jpg?rnd=20260413133430)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 4월 1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진행 중인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재수습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소방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지난달 7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색·수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처 회의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항공사고·법의학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터폴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매뉴얼은 사고 발생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를 9단계로 나눠 관계기관별 역할과 현장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시작으로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 및 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 및 유해 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순이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현장 통제와 화재 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에 집중하고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을 가능한 한 최초 상태로 보존하도록 했다.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 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합동 현장평가와 상황판단회의에서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해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사고 현장은 격자 방식으로 구획한 뒤 관계기관 합동 수색·수습팀이 구역별로 수색한다. 유해를 발견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수습된 유해는 제독·소독 등을 거쳐 임시안치소로 옮긴다. 현장에서 부여한 수습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교차 확인해 발견부터 이송, 검안, 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이 이어지도록 했다.
신원확인 절차는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에 따라 수행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 치아정보 등 사후 자료를 의료·치과 기록과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와 대조해 최종 신원을 확인한다.
유가족에게 수습·신원확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절차도 매뉴얼에 담겼다. 유해 수습이 시작될 때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확인 과정 등을 안내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유가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을 끝내기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식적인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설명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과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