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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담보로 200만원 대출해주고 협박…불법 사금융업자 구속 기소

등록 2026.09.07 14:14:48

[서울=뉴시스] 성관계 영상 촬영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사금융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YTN 캡처)

[서울=뉴시스] 성관계 영상 촬영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사금융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YTN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사금융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혼 뒤 생활고를 겪던 30대 A씨는 지난 2월 무담보 대출을 소개받고 B씨를 만났다. B씨가 요구한 것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다.

B씨는 성관계 도중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줬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관계 영상을 담보로 하지만 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에는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의 2%씩 매일 이자가 붙는 조건이 달렸다. A씨가 건강 악화로 일을 하지 못해 상환하지 못하자 B씨는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을 이어갔다.

B씨는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만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성관계와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동의해서 사진을 찍혔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궁박한 상태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된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잡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B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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