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넨셀 투자 사기' 의혹 수사…세종메티칼 "속아 113억 투자"
등록 2026.09.09 14:49:00수정 2026.09.09 16:26:24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3/02/NISI20210302_0000699393_web.jpg?rnd=20210302150608)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의 설립자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세종메디칼 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제넨셀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을 받았던 기업이다.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청으로 넘겨졌다.
세종메디칼 측은 강씨로부터 취득한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 등 113억여원을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강씨가 조작·누락된 자료를 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받고도 이를 속여 거액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24년 식약처에 조작·누락된 자료를 내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이를 토대로 국가지원금을 타내려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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