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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9년 숙원 풀었다…금융위, 발행어음 인가 의결(종합)

등록 2026.09.09 16:07:35

금융위 정례회의서 단기금융업 인가 최종 승인…8번째 사업자 합류

제재 감면으로 인가 물꼬…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 경쟁 가열

신규 진입에 따른 특판 출시 등 투자자 선택 폭 확대 기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삼성증권이 9년간의 도전 끝에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가 8곳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퇴직연금 계좌 등을 통해 발행어음을 매입하면, 증권사는 해당 자금을 기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운용하고 만기 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사가 원리금 지급 책임을 진다.

삼성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 신청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으나, 내부통제 이슈 등에 발목을 잡히며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에 재도전했으나 금융감독원의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VIP) 대상 거점점포를 검사한 결과, 녹취 및 증빙서류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영업점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 과정에서 거점점포 관련 제재 수위가 당초 안보다 낮은 경징계로 감경됐고,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도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이 합류하면서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총 8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특히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발행어음 사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시장을 둘러싼 대형 증권사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 등장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진입 사업자들의 경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거나, 적립식·수시형 등 운용 및 납입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상품을 잘 준비해 고객분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총 8개사로 늘었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원활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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