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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떡뻥' 먹이려다 제지당한 부모…논란 일자 "직원 실수" 매장 사과

등록 2026.09.10 10:07:00수정 2026.09.10 11:06:24

[서울=뉴시스] 영유아용 간식 '떡뻥'을 아이에게 먹이려다가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영유아용 간식 '떡뻥'을 아이에게 먹이려다가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영유아용 간식 '떡뻥'을 아이에게 먹이려다가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에 아이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는데 갑자기 오더니 '아이 떡뻥도 외부 음식'이라며 먹이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밥도 먹기 싫었고, 아이는 엄청 울었다"며 "후기를 남겼더니 업체에서 못 보게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떡뻥은 쌀을 원료로 만든 영유아용 과자로,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침이나 수분에 닿으면 부드러워진다. 아이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연습을 하거나 간식이 필요할 때 자주 활용된다.

네티즌들은 "떡뻥도 못 먹게 하는건 심하다", "아이 음식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체 측은 "저희 매장은 아이에게 떡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매장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들은 "만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별도의 유아식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아이 동반 고객을 배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에 적힌 내용은 실제 매장의 운영 방식과 전혀 다르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퍼지지 않도록 정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명을 본 A씨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직원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적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업체 측은 "여러 말씀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일부 현장 직원이 떡뻥을 일반 외부음식으로 오인해 잘못 안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운영 기준을 충분히 공유하고 교육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작성자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사실관계를 너무 빨리 단정한 점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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