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지자체도 노동감독…고난도 수사는 노동청에 넘긴다
등록 2026.09.10 10:00:00수정 2026.09.10 10:50:29
노동부,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실행방안' 발표
10~11월 지방감독관 교육…전산시스템도 구축 예정
지자체가 감독대상 정해 제출…중앙·지방 협의로 확정
경기·제주 12월 첫 감독…고난도 사건은 노동청 이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열린 '신규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공개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2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080_web.jpg?rnd=2026042314204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열린 '신규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공개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도맡아온 노동감독에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다만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도록 별도의 이첩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최초의 법정 협의체다. 감독 권한 위임 대상 선정과 근로기준·안전보건의 통일적인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홀로 수행해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주체로 논의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주와는 1월 30일, 경기와는 7월 22일 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에는 전국 9개 권역별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현재는 중앙·지방 합동 점검과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방 노동감독 준비 과정을 '준비-협력-실행' 세 축으로 나눈 종합 로드맵이다.
우선 지방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절차, 위임 범위, 위임사무 지도·점검 등을 법령에 구체화한다. 또한 감독 세부 기준을 담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을 오는 10월 제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경비와 교육·전산 등 업무 인프라 예산도 편성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도 조속히 배치한다.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은 오는 10~11월 8주간 모의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정부는 노동부의 수사 전문교육에도 지방감독관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는 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감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모바일 점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2028년부터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 감독 업무의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가동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독 방안을 상시 논의하며,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을 중앙·지방이 함께 실시해 예비 지방감독관의 실전 학습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수사 전 과정에서 내부 지휘·점검자 역할을 할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며, 지방감독관이 처음 사업장 감독에 나설 때는 관할 지방노동청 중앙감독관이 동행해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2.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933_web.jpg?rnd=20260722162257)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경기도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항목 집중 점검…감독 표준화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에 대한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가 위임되며,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인허가 등은 제외된다.
감독에서는 임금체불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체크리스트와 판단표를 활용해 감독을 표준화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준수 등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방감독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넘길 수 있도록 '이첩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정부가 이첩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사건 난이도 등을 검토해 승인한 뒤 사건을 인계받는 방식이다.
이외에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위임받은 감독 업무에 대해 사업장 감독 사전·집행·사후 단계별로 법에서 정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임사무의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실행방안에 따라 경기와 제주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달 2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감독 전담 부서인 '노동안전감독관'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예비 지방감독관 10명을 지난달 노동부 교육에 조기 참여시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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