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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말까지 4만1923필지 농지 심층 조사…투기·불법전용 차단

등록 2026.09.10 10:32:22

토지거래허가구역·경매 취득 농지 등 점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지역 농지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에 나선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지역 농지 4만192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농지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지난 5~7월 기본조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5566㏊로,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와 함께 기본조사에서 불법 의심 사항이 나온 농지도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원들은 현장을 찾아 실제 경작(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주민 문답조사, 서류조사 등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12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점검 결과를 농지대장 현행화에 반영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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