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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숨겼다고 무릎 꿇고 반성문" 장모 요구에 이혼 결심…재산분할 향방은

등록 2026.09.11 02:00:00

[서울=뉴시스] 아내의 폭력과 장모의 모욕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아내의 폭력과 장모의 모욕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아내의 폭력과 장모의 모욕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을 결심한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결혼 직전까지 본가에 생활비를 보탰던 A씨는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다"면서도 "연봉이 괜찮아 금방 갚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A씨 부부는 장모로부터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이 더 빠듯해졌지만 A씨는 여전히 본가에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A씨는 몰래 추가 대출을 받았다가 아내에게 들켰다.

아내는 장모를 불러 A씨를 함께 몰아세웠다. A씨는 "장모님이 내게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다"며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장모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보험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가 결혼 생활 중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생활 내내 부부가 함께 살며 유지해온 전세금과 보험인데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대출금 채무를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채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인생활에 필요한 대출이거나, 액수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이혼사유는 되기 어렵다"며 A씨를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김 변호사는 "장모가 갈등의 주 원인을 발생시켰고, 아내의 폭력 행위도 있었다"며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했다.

다만 장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폭언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내 측은 전세보증금과 보험을 장모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재산분할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결혼 당시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증여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계약자가 배우자일 때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A씨가 결혼 전 본가 지원을 위해 받은 개인 대출은 공동생활용 채무가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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