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받는다…시의회 조례 의결
등록 2026.09.11 14:46:01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02110397_web.jpg?rnd=20260414114823)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해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7개 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난다.
청문을 맡는 위원회도 기관 특성에 따라 이원화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8개 기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는다.
부산연구원과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 산업·연구·문화·의료 분야 14개 기관은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기관별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기관장 공백과 인사청문 대상의 갑작스러운 확대에 따른 행정 공백 등을 우려해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대상 기관과 청문 방식 등을 재검토한 뒤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조율해 낸 사례"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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