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공소유지 정당성 상실 시 재판 계속 바람직하지 않아"
등록 2026.09.12 14:17:52수정 2026.09.12 14:40:24
"공소취소, 공소유지 필요성 없어진 경우 피고인 기본권 보호"
"기존 검찰 제기 공소의 취소 등 허용 범위는 종합적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8/NISI20260818_0002215122_web.jpg?rnd=20260818163319)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공소의 핵심 근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하게 형성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반드시 최종적인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공소의 핵심 근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해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에 부합하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제도의 경우, 공소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피고인을 불필요한 형사 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의 위법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위법이 공소의 근거와 정당성에 미치는 정도,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한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검사에게 공소유지·공소취소 또는 상소취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만으로 특별검사에게 일정한 범위의 소추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또 "다만 기존 검찰이 제기한 공소의 취소나 국가가 제기한 상소의 취하를 특별검사에게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기존 검찰과 특별검사 사이의 권한 관계, 특별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를 자기재판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엔,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형사소추기관이므로, 특별검사가 공소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사정이 위(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법언과 상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위 법언과 별개로 특별검사가 종전 수사·기소에 직접 관여한 경우, 소추기관의 객관성이나 이해충돌 방지의 관점에서 판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대법관 1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은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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