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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추석 맞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록 2026.09.14 10:04:39

부천시, 추석 맞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명절 물가안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먼저 물가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사과, 배, 소고기 등 19개 핵심 성수품을 비롯해 69개의 가격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해 불공정 거래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부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 캐시백은 1인당 매달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나아가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8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 당 최대 2만원이다.

김종만 시 지역경제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수품 가격과 불공정 거래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잘 활용해 알뜰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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